![]()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경찰청은 지난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 간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고 11일 밝혔다. 그 결과 총 35명을 검거, 이 중 6명을 구속하고, 불법성영상물 판매수익금 1,000여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하였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등 공급자(65.7%)는 물론, 구매·소지자 등 수요자(34.3%)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였다. 범행유형별로는 구매·소지·시청 등 수요행위가 34.3%(12명), 유통·판매 행위 34.3%(12명), 촬영·제작 31.4%(11명)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상당수는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10대 37.1%(13명)20대 42.9%(15명)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영상의 재유포로 인한 2차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영상 삭제·차단 요청, 상담소 연계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 조치도 적극 시행하였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설치된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체계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이버성폭력 척결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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