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는 용돈을 벌기위해 심야시간 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금고에서 돈을 훔쳐 달아난 특수절도 피의자 차 모(17세)군 등 2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친구사이로, 가출하여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지난 2012년 8월 23일 새벽 5시 22분경 대전 유성구 소재 편의점에서 없는 물건을 주문한 뒤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편의점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68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은신처를 급습하여 긴급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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