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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사이버폭력 범죄단체 수괴 등 63명 검거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8/19 [16:32]

충남경찰청 사이버폭력 범죄단체 수괴 등 63명 검거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1/08/19 [16:3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인터넷 상 사이버 범죄단체를 구성한 수괴 등 조직원으로 활동한 일당 63명 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단체등의 공동공갈 단체등의 공동강요) 혐의로 수괴 A씨(30대, 남)등 간부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같은 범죄단체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한 B씨 등 61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달아난 C씨를 전국에 지명수배 하였다.

이들은 인터넷 상 불법행위 의뢰자들을 협박하여 ○○○○참교육단 대화방(메신저 대화방)에 강제 입장시켜, 불법행위 의뢰 사실에 대한 반성문 제출을 강요하고, 수괴 A씨가 직접 제작한 참교육단 행동강령(A4용지 30여매 분량)을 필사하게 하였고, 그들의 하루 일과를 모두 보고케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범죄단체 퇴소 명목으로 피해자 40명에게 3,17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괴 A씨는 인터넷상 지인합성 등 불법행위 의뢰자들이 대부분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약점을 잡고 협박하면 이에 굴복할것이라는 생각으로 범행을 하다가 결국 사이버상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원들은 대부분 10대 청소년들로, 이성 친구 등에 대한 합성 사진 등을 의뢰하였다는 죄책감과 그 사실이 친구나 지인들에게 유포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수괴 등의 협박과 강요에 의해 조직원 생활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괴A씨 등은 조직원들에게 “참교육단은 인터넷 상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안심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경찰은 인터넷 상 허위영상물 의뢰 등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빌미로 제3자에게 협박 등 피해를 당하는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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