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각종 중고물품 판매 허위 글을 올려 17억 8천 3백만원 을 가로챈 인터넷 사기 지역 선?후배 일당 1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피의자 A씨(25세, 남) 등 18명을 검거 11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지게차, 컴퓨터 등 허위 판매 글을 게시 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174명으로부터 17억8천3백만원 상당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모두 경남 통영·거제 지역 선·후배 사이로 범행 수법을 공유하면서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안전결제 방식으로 거래를 하자면서 가짜 안전결제 메일을 보내 송금토록 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 등 6명은 지역후배 F(15세, 여)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 중 일부를 가로채자 5일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1년 1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들?딸 팝니다.’라는 아동 판매 글이 게시되어 내사에 착수한 후, 3월 말경 사기 및 협박 등의 혐의로 피의자 6명을 검거한 바 있으며, 디지털포렌식 등으로 면밀하고 끈질기게 수사를 진행하여 최근까지 사기 등의 혐의로 총 18명을 검거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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