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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가짜 분양권 전송 피해자 등친 사기조직 일당 11명 검거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8/09 [20:59]

부산경찰청, 가짜 분양권 전송 피해자 등친 사기조직 일당 11명 검거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1/08/09 [20:5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아파트 분양권 당첨자를 행세하며 위조된 신분증과 분양 공급계약서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수법으로 1억 5천만원을 가로챈 사기조직 일당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혐의로 피의자 A씨(30대,남) 등 11명을 검거, 그 중 A씨를 구속하고, B씨(30대,남)등 10명을 불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사기조직은 2021년 1월경부터 최근까지 전국을 무대로 “아파트 분양권 당첨자인데, 매도 의뢰하니 매수자를 소개해 달라”며 부산지역 부동산 중개업체 여러 곳에 전화를 걸어, 소개 받은 매수자의 휴대전화로 위조한 분양계약서 및 신분증을 전송하고 가계약금을 송금 받는 수법으로 8회에 걸쳐 총 1억5,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일범으로 보이는 피의자들이 천안, 인천 등지에서 발생한 사건 또한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본 건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추가 피해 확산을 예방함과 동시에, 관련 업종 종사자들은 사전에 아파트 분양사무실에 연락하여 당첨자 정보 등을 확인, 대조하여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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