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서울에서 여자 친구를 납치 후 목 졸라 살해 뒤 사체를 유기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살인 및 사체 유기혐의로 피의자 A씨를 검거 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7년 경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자친구를 지역 선후배 관계인 B씨?C씨에게 피해자를 데려오게 한 뒤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전북 익산으로 내려와 수차례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 후 김제시 소재 한 고등학교 앞 도로 공사 중인 비포장 도로변 웅덩이에 시체를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0. 8月, “B씨가 A씨에게 살인사건 입막음으로 돈을 뜯어내려한 사실”을 B씨로부터 들었다는 정보원 첩보를 입수 후, B씨의 자백을 확보 B씨?C씨 상대 법 최면 수사 등을 통해 피해자를 특정, A씨를 검거 자백을 확보 후 공소시효 만료로 피의자를 석방했다. 한편 경찰은 암매장 추정 지역의 포크레인 굴착 6회(총 9일) 실시하였으나 유골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암매장 의심지역 수색) 지표 투과 레이더 및 굴착기 등을 활용해 피해자 유골 발굴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피의자 A씨는 여자친구 외도를 의심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전북경찰청은 피해자 지원의 적용 기한은 10년으로 적용대상이 아니나, 수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예외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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