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대되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5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19년~’21년 7월말) 도내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41건 발생하여 1명이 사망, 92명이 부상하였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통화 중 긴급상황 발생시 정지거리는 23.7m로 주취 상태(혈중알콜농도 0.05%) 정지거리 18.6m 보다 긴 것으로 나타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운전자 집중력 분산 및 순간 대처능력 감소로 인해 사고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만큼 위험함에도 운전자들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위반하는 대표적인 ‘안전불감증’ 사례이므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아울러 그 위험성에 대한 계도·홍보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자칫 나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운전대를 잡았을 때는 휴대전화는 잠시 놔두고 온전히 운전에만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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