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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7월부터 집중단속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6/22 [17:12]

강원경찰청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7월부터 집중단속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1/06/22 [17:1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강원경찰청은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말까지 개정 도로교통법 집중 홍보·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PM* 관련 법 개정사항 홍보와 함께 교통 법규위반에 대한 계도위주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강원경찰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발생한 PM 교통사고를 분석 한 결과, 지역별로는 춘천·원주 등 ‘도심권’, 월별로는 ‘8월부터 10월’, 연령별로는 ‘10·20대’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특히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대부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경찰청에서는 다른 시·도에 비해 PM 계도기간을 보름 이상 많이 부여한 만큼 7월 부터 이용자가 많은 공원, 대학가 등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안전모 미착용’, ‘음주·무면허 운전’, ‘승차정원 초과’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에 술을 마시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 처분이 전부였지만,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5월 13일)이후부터는 범칙금 10만원(측정불응 13만원)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자동차운전면허도 정지 또는 취소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용자 본인 뿐만 아니라 보행자 및 다른 운전자의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수 있어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7월부터 단속을 강화할 예정인 만큼 이용자 모두 도로교통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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