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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보이스피싱범죄 검거에 총력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6/21 [12:45]

전북경찰청, 보이스피싱범죄 검거에 총력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1/06/21 [12:4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경찰청은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형사를 투입, 총력대응하기로 하였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21. 1~5월 도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376건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 17.1% 증가했다.

특히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73%를 차지하였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대출사기형)의 대표적인 범행수법은 대환대출(저리 신규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 상환)을 명목으로 접근, 기존대출에 대한 상환금을 직접 현금으로 인출토록 한 후, 건네받아 편취하는 수법이다.

최근 전화금융사기 범행수법이 ‘계좌이체형’에서 ‘대면편취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북경찰은 ’21. 5. 17.부터 현장에서 피의자 추적·검거 체계 구축을 위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업무를 지능팀에서 강력팀으로 업무를 조정하여 한 달동안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범 23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검거 피의자 연령대는 20~30대로, 일부는 여성 피의자도 있었다. 이들은 주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SNS, 구직사이트 등)를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글에 현혹되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타인 명의 계좌에 이체,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전달하려한 혐의이다.

전북경찰청(청장 진교훈)은 도내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112·지역경찰·수사·형사 기능의 유기적인 협조로 예방 및 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고액 알바에 현혹되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할 경우 보이스피싱 사범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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