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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남성 성추행 법원 수강명령 불응한 60대女 교도소 유치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5/20 [11:11]

군산보호관찰소, 남성 성추행 법원 수강명령 불응한 60대女 교도소 유치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1/05/20 [11:1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시장에서 40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성폭력 치료강의 명령을 부과 받았던 60대 여성이 교도소에 유치됐다.

20일 군산보호관찰소는 지난 19일 수강명령에 불응하다가 지명수배로 검거된 A씨(여. 65세)를 군산교도소에 유치하였다고 밝혔다.

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2019. 7. 시장을 배회하다가 노점상인 남성 피해자 B씨(42세)를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손으로 남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해 2020. 5. 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법원의 판결 선고 후 법정 신고 기한인 10일이 지나도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신고 기한을 무려 44일이나 경과한 지난 2020. 7.에야 신고의무를 이행하여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성폭력치료 수강명령 40시간에 대한 집행 지시를 받았으나 ‘몸이 안 좋다’ 등의 핑계를 대며 보호관찰관의 전화통화를 기피하는 방법으로 수강명령에 계속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관찰관은 2021. 4. 13.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A씨를 지명수배 및 소재를 추적하였고, A씨는 보호관찰관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지인 집을 전전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추적을 계속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명수배 35일 만인 지난 5. 18. 저녁 8시경, 보호관찰관의 지속적인 소재추적에 피로감을 느낀 A는 익산의 한 초등학교 내에 있는 모정에 잠시 쉬러 들어갔다가 거동을 수상히 여긴 익산경찰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보호관찰소는 지난 5, 19, 익산경찰서로부터 A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유치허가를 청구를 신청하였고, 같은 날 법원의 유치허가 결정에 따라 A는 교도소에 유치되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성범죄를 범한 사람들의 왜곡된 성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 등을 목적으로 법원이 명령한다.

대상자는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고, 보호관찰관의 수강명령 집행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수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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