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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상습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누범 기간 또 무면허 음주운전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5/14 [15:23]

전북경찰청, 상습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누범 기간 또 무면허 음주운전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1/05/14 [15:2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상습으로 무면허?음주운전을 일삼은 50대 운전자 차량이 경찰에 압수됐다.

1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A씨(50대)는 지난 4월 7일 오후 3시경 익산시 성당면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45%의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시 단속에 적발되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7회, 무면허운전으로 6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로 누범 기간인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또다시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하여 A씨에 대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음주단속에 실시할 것”이라며, “재범이 우려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수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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