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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2개월 간 특별단속 추진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4/23 [11:57]

전북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2개월 간 특별단속 추진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1/04/23 [11:5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경찰청(청장 진교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되는「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에 대해 4. 21.(수)부터 6. 21.(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인 대포물건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은 ① 대포통장, ② 대포폰, ③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④ 불법 환전 행위이며 모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구조 상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은 생성·유통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며 전기통신금융사기 외에 다른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

경찰은 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범죄이용 수단의 생성·유통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적발된 대규모·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의율하고 범죄수익으로 확인된 자산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하여 재산피해 회복과 환수를 추진한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고수익 알바·급전대출을 빙자하여, △ 현금수거행위 △대포폰?대포통장 개통?개설 및 명의대여 행위 △불법 중계기 설치행위 등은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행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 가능하다”고 하면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우연히 가담한 경우에도 즉시 주변 경찰관서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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