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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집합금지 기간 중 불법영업 유흥주점 등 24곳 적발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4/13 [15:06]

부산경찰청, 집합금지 기간 중 불법영업 유흥주점 등 24곳 적발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1/04/13 [15:0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산경찰청은 지난 4월 2일부터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운영시간 제한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업소 7개소,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불법영업 행위 업소 17개소 총 24개소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은 지난 1월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20.12.1.∼’21.2.14.)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 기간 중 엘시티 레지던스내 불법 유흥주점 보도와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무허가 유흥주점업) 혐의로 업주 A씨(30대, 남) 등 3명을 적발 현재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1. 26. 21:30경 엘시티 레지던스내에서 유흥종사자를 고용한 후 비밀리에 손님들을 상대로 20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 21.1.10.∼21.2.5.까지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기간 중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분석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하는 한편, 적발된 사례와 다른 유흥업 운영사례가 있는지도 확인 중에 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4.12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맞춰 모든 유흥시설이 집합금지 됨에 따라,  유흥시설에서의 비밀영업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   방역수칙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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