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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유포한 60대 검찰송치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4/12 [10:49]

전북경찰청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유포한 60대 검찰송치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1/04/12 [10:4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를 온라인상 게시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A씨(60대)를 검거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3월 2일 온라인 폴랫폼에 자신의 후원계좌와 함께 ‘백신 맞으면 노예가 됩니다’라는 허위내용의 영상(5분 35초)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코로나19 백신을 유전자 변형 물질이자 독약에 비유하며, 백신 접종 거부를 선동하는 게시 글 등을 총 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시한 불상의 피의자를 내사 중에 있다.

이외에도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통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백신 허위조작정보에 관련해 20건을 삭제·차단 요청하고, 악의적이고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수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에 대해 근거 없는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가짜뉴스 3건을 내·수사하여 허위조작정보를 게시한 60대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백신 접종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무작위로 확산되면 접종 기피와 사회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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