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최근 부산지역 유흥시설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맞춰 4월 2일부터 18일까지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중점검 및 단속활동에 들어간다. 단속대상은 ?방역지침위반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업소의 재영업 ?일반음식점?노래연습장에서의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22시 이후의 비밀영업(4.11.24:00限)?무허가 업소 등이다. 특히 4월 2일 금일 저녁에는 부산경찰청 전 경찰서 단속요원을 총 동원하여 유흥시설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서면 등 유흥밀집지역에 경찰관 기동대를 배치하여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없도록 순찰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ㅇ경찰은 부산시와 협력하여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한 점검 및 불법영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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