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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 영세상인 대상으로 "상습공갈범" 김모씨 구속...

윤의일 | 기사입력 2012/03/19 [23:51]

김포경찰서, 영세상인 대상으로 "상습공갈범" 김모씨 구속...

윤의일 | 입력 : 2012/03/19 [23:51]


불법영업?묵인해줄께... 노래방·음식점보호비 명목 금품갈취

과거 출소한지 2일만에 동일범죄 가중처벌될듯...?

 

김포 경찰서는 지난 1월말경부터 김포시 사우동 일대의 노래방과 주점, 음식점 등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보호비 등의 명목으로 수십 회에 걸쳐 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해온 김모씨(60세, 남)가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14일구속됐다

김포경찰서는 2년 전에도 절도 혐의 등으로 수감되었다가 지난해 12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일명 김포 지킴이등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김포 시내를 떠돌며 노래방, 음식점의 업주들에게 ‘김포사랑 지킴이 기동대장’ 또는 ‘학교폭력대책위원장’ 등 불명의 관변단체를 사칭해 “돈을 주지 않으면 시청과 경찰서에 불법 행위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 생활해 왔다고 밝혔다.

김모씨가 이런일을 상습적으로 하게된 동기는 피해업주들은 후환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김모씨는 자신이 보호하는 업소를 단속하였다는 이유로 시청 해당과 사무실로 찾아가 기물을 파괴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본지기자와 사우 파출소에서는 감모씨의 불법 행위를 한달간 추적하여 금품강취등관련 내용을 공조 취재 하기도 했으며 많은 피해자들이 제보를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포경찰서는 김모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일대 상인들을 상대로 추가적인 피해사례를 수집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영세 상인들로부터 보호비를 뜯어내는 갈취 및 조직성 폭력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윤의일 취재부장 news0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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