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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통신사간 활불정책가지고 싸운다.

윤의일 | 기사입력 2012/02/21 [00:15]

애플과 통신사간 활불정책가지고 싸운다.

윤의일 | 입력 : 2012/02/21 [00:15]


소비자 불만은 뒷전 신뢰도 떨어지는 대기업제품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애플의 아이폰 때문에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더욱이 최근 SK텔레콤과 애플이 아이폰 환불 문제를 두고 기업 간 신경전을 펼치고 있어 실망은 더 가중되고 있다. 한국 이동통신사의 SK텔레콤은 미국의 애플이 직접 환불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애플은 이동통신사에서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애플사 아이폰 환불 규정을 두고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쟁점은 4회 이상 동일 증상 고장이 반복되거나 혹은 5회 고장이 일어난 아이폰에 대해 누가 환불을 해주느냐다.

우선 SK텔레콤 측은 기기 고장에 의한 환불은 서비스센터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품 고장에 따른 귀책사유가 제조사한테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기기 불량에 따른 환불 책임은 제조사에 있는 만큼 제조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환불해야 하며 이는 애플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Y와 비롯한 대부분 제조사들이 환불은 서비스센터에서 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본지 기자는 1년 전 SKY폰으로 3회 이상 동일증상으로 환불을 제조사에게서 활불을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애플 아이폰 4를 개통한 후 본지 기자는 항의를 장장 14번의 동일 증상으로 애플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 서비스 교환 품만을 받았다. 환불애기를 하면 애플은 미국기업이기 때문에 한국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서 환불은 불가하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최근 애플은 환불정책이 즉 SK텔레콤에서 해주고 그 금액만큼 SK텔레콤에게 보전해주겠다고 맞서고 있다. 소비자가 돈을 지불한 곳은 이동통신사인데 애플이 환불하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세금 문제 등 절차상 문제도 까다로워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다.

이러한 입장차로 인해 현재 SK텔레콤으로 가입한 아이폰 사용자는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해당 사례가 그리 많지는 않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는 동일증상으로 서비스센터를 4회 방문하거나 혹은 다른 증상으로 5회 방문할 경우 타 제품 교환 혹은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는 멀다. SK텔레콤이나 애플은 환불에 관에서는 소비자에게는 외면만 하고 있다.

더욱이 동일증상 때문에 소비자는 SK텔레콤과 서비스센터를 오고가야한다는 점에서 많은 불편함이 따른다는 지적도 있다. 더욱이 애플의 서비스 센터는 직영운영체계도 아니다 협력업체로서 이중적인 소비자 불편도 있다는 지적이다.

아이폰 4S를 사용하고 있는 김포에 사는 공무원 김 모 씨는 서비스 센터 가기도 불편하고 이동통신사를 전화해도 환불이나 그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푸념이다.

기업 간의 싸움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불편과 기업 신뢰도만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의일 기자news0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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