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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 ‘건축법 개정안’ 처리

이승재 | 기사입력 2011/06/30 [14:23]

국토해양위, ‘건축법 개정안’ 처리

이승재 | 입력 : 2011/06/30 [14:23]

(사진제공 뉴시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건축법 개정안 등 6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해양위는 지자체장이 허가할 경우 건축물의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120미터 이상 고층 건물의 대피 공간을 확보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업무에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한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한편,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은 장마철 4대강 사업장의 홍수 피해와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홍수피해 예상지역과 4대강 사업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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