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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2개월 연기…서민·자영업자 어려움 고려

금융위 "부동산 PF 연착륙도 고려…9월 시행 추진"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6/25 [07:48]

정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2개월 연기…서민·자영업자 어려움 고려

금융위 "부동산 PF 연착륙도 고려…9월 시행 추진"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6/25 [07:48]

▲ (자료제공=금융위)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두 달 연기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고려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71일에서 91일로 연기하는 내용의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밝혔다. 이는 최근 경기 불황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는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이고, 이달 말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해,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가 시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하반기부터는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개월 연기된 것이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스트레스 DSR 적용 금리(202491~20241231)0.75%로 조정된다. 이는 2단계 시행에 따라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되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9월부터 은행권 신용대출(신규취급분)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추가된다. ,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DSR을 산정할 예정이다.

 

차주별 DSR 최대 대출 한도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 감소, 은행권 신용대출의 경우 금리 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 감소가 각각 예상된다.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DSR 차주 비중은 약 7~8% 수준으로, 90% 이상 대부분 차주는 기존과 같은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금융당국은 전망했다.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대출 등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DSR 3단계 시행 시기도 미뤄져 내년 7월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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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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