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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9개 은행권과 손잡고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협약' 체결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10/06 [08:51]

금감원, 19개 은행권과 손잡고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협약' 체결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10/06 [08:51]

▲ 금융감독원은 5일 19개 국내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노력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뒷줄 왼쪽 다섯번째부터)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 윤창현 의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양정숙 의원(사진제공=금감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5일 국내 19개 은행과 함께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를 포함한 19개 은행과의 상호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협약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의 성실한 이행을 목표로 한다.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은 금융보안원 등과 협력해 비대면 이상거래 탐지룰(51)과 대응절차 등을 마련해 2024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마련한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자율배상 기준으로, 이 또한 2024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 이 협약을 통해 치밀해지는 비대면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공표했다.

 

이 원장은 "금융범죄가 더 교묘해지고 있으며, 일반적 예방 노력만으로는 금융사고를 피하기 어려워졌다""'FDS 운영 가이드라인''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통해 은행과 함께 사전예방과 사후관리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사고 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합리적 배상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도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해야 하며, 금융범죄 예방에 협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은행은 '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정밀화고도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한다. 또한, 생체인증 등 다양한 수단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지속 개선하여 비대면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르면,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발생 시 은행의 배상금액은 금융사고 예방 노력 수준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업권의 대응 활동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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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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