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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거액 익스포저 한도규제 정식 도입

-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23.9.5. ~ 9.15.)
- 내년 1월부터 시행…바젤 기준 대비 일부 완화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9/05 [07:16]

금융당국, 거액 익스포저 한도규제 정식 도입

-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23.9.5. ~ 9.15.)
- 내년 1월부터 시행…바젤 기준 대비 일부 완화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9/05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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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당국이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떠안는 것을 막기 위해 거액 익스포저(위험노출액) 한도규제를 정식으로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은행업감독규정, 은행업감독업 시행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바젤 기준 거액 익스포저 한도규제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2014년에 4월에 발표한 바젤 기준서와 현행 행정지도인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기준'을 토대로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가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대규모 손실방지를 위해 상대방별 익스포저를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는 거액 익스포저의 한도 규제가 골자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거래상대방 인식에서 통제관계뿐 아니라 경제적 의존관계를 모두 고려하고 익스포져 범위에 있어서도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 및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에 대한 통합 리스크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은 차이점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국내 특수성 등을 고려해 주택관련 대출 등 서민안정과 밀접한 개인대출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 익스포저에 대해선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등 바젤 기준 대비 일부 완화된 기준을 마련했다.

 

정책금융을 집행하는 한국산업은행에 대해선 구조조정 기업 등에 대한 급격한 자금 공급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2년간의 유예를 뒀다. 또 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외은지점과 대기업금융을 취급하지 않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은행업감독규정등 개정안은 5일부터 15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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