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서비스 확대- QR코드 스캔으로 발급 여부 간편 확인…수정 발급사실도 제3자에 통보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에서는 5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출력 시 하단에 QR코드(QR cord)가 자동 생성되도록 기능을 새로이 추가해 스캔(scan)만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실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발급사실을 확인하려면, 홈택스·손택스(앱)에서 승인번호(24자리) 등 5가지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홈택스·손택스(앱)에서 신청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이외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해당 서비스는 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이후에 거래 당사자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한 경우, 제3자가 수정(취소)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서비스 확대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납세자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 이용자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납세편의 제공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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