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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 접수

- 146만 명 대상, 고령자·중증장애인 대상 자동신청 최초 적용
-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ARS로 신청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9/04 [12:51]

국세청,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 접수

- 146만 명 대상, 고령자·중증장애인 대상 자동신청 최초 적용
-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ARS로 신청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9/0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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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9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근로자와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의 자녀 양육·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신청 대상은 2023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신청은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이 최초 적용된다. 지난 3월 사전 동의한 11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자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207명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님에도 장려금 관련 단어가 포함된 광고성 문자(스팸 문자)는 실시간으로 수신이 차단된다.

 

신청방법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준다.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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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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