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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 개최

- 상장사·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 대상…지정기초자료 제출 안내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8/29 [09:41]

금융감독원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 개최

- 상장사·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 대상…지정기초자료 제출 안내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8/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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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CI (제공=금감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31일 오전 9시부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상장사(코넥스 상장사 제외)와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 등 주기적 지정대상 12월 결산법인 2550여사를 대상으로 개최된다.

 

▲ (일정표 제공=금감원)

주기적 지정대상 법인은 매년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오는 914일까지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설명회를 통해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정기초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최근 접수된 주요 문의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지정기초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설명회 동영상과 지정기초자료 작성 매뉴얼 등 설명자료를 홈페이지 업무자료-회계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사·회계법인 담당자의 문의에 신속하게 답변해 지정기초자료 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내 열린창구를 새로이 마련해 문의뿐만 아니라 건의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와 지정기초자료의 충실한 제출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감사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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