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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조8274억원 29일 조기 지급

- 저소득 가구 지원 위해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8/29 [12:39]

국세청,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조8274억원 29일 조기 지급

- 저소득 가구 지원 위해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8/2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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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 보다 한 달여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청은 29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61만 가구에 총 28274억원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기분은 원래 9월 말 지급하면 되지만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을 위해 지급 시점을 한 달 넘게 당겼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근로장려금인 경우 단독가구 150165만원, 홑벌이가구 260285만원, 맞벌이가구 300330만원으로,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7080만원상향해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원 증가한 110만원으로 집계됐다.

 

근로자녀장려금신청한 금액에 대한 심사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으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1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하면 된다.

 

장려금은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29일에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되고,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28일 우편 발송)’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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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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