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조8274억원 29일 조기 지급- 저소득 가구 지원 위해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 보다 한 달여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청은 29일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61만 가구에 총 2조8274억원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기분은 원래 9월 말 지급하면 되지만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을 위해 지급 시점을 한 달 넘게 당겼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근로장려금인 경우 단독가구 150→165만원, 홑벌이가구 260→285만원, 맞벌이가구 300→330만원으로,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70→80만원상향해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원 증가한 110만원으로 집계됐다.
근로․자녀장려금신청한 금액에 대한 심사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으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하면 된다.
장려금은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29일에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되고,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28일 우편 발송)’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