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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12억원 이하'로 상향

- 총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10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8/29 [12:47]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12억원 이하'로 상향

- 총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10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8/2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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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 CI(제공=주택금융공사)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29, 공사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경우 10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총대출한도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사법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마친 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를 모두 통과하면 공사법 개정 시행일인 1012일에 총대출한도 상향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총대출한도 상향은 가입대상 주택가격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가격 대비 적정 월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한다. 증가폭은 가입자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며 총대출한도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지급금이 변동되지 않는다.

 

▲ (자료제공=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평균 가입연령 72세 기준, 일반주택, 종신·정액형 가입 시 월지급금 증가 예시를 보면, 시세 9억원의 주택의 경우 월지급금이 2839만원에서 2949만원으로 110만원(4%) 증가하고, 시세 12억원의 주택의 경우 월지급금이 2839만원에서 3407만원으로 568만원(20%) 증가한다.

 

이번 제도변경은 오는 1012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경우 총대출한도 상향(5억원6억원)으로 월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가입자는 제도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 후 재가입 하면 된다.

 

HF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노령층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전국 지사를 통해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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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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