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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난방비(유류 지원비) 횡령한 피의자 검거

구남휘 | 기사입력 2014/10/02 [16:55]

경로당 난방비(유류 지원비) 횡령한 피의자 검거

구남휘 | 입력 : 2014/10/02 [16:55]


【내외신문=구남휘 기자】 서천경찰서(서장 한달우)는 서천군에서 마을 경로당에 지원하는 유류 지원비를 난방비로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기름을 구입하게 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횡령한 혐의로 A씨(69세)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경로당 앞으로 지원받은 유류지원비를 경로당명의 통장에 보관하다가 경로당 유류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동네주민에게 주유소에서 외상으로 기름을 구입하게 한 후, 그 외상값을 보관하고 있던 유류지원비로 결제한 다음 다시 주민들에게 현금을 돌려 받는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325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인상 등으로 추운 겨울을 앞두고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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