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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트레일러 등 대형화물차 적재조치 합동단속 실시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4/25 [15:09]

전북경찰청, 트레일러 등 대형화물차 적재조치 합동단속 실시

편집부 | 입력 : 2014/04/25 [15:0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경찰청(청장 전석종)은, 4월 25일부터~5월 30일까지 5주간 도내 대형화물차 주요 이동경로의 목 지점을 선정하여 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대형화물트럭 통행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컨테이너 등 대형화물 적재물의 안전조치 적정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 대형사고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22일 13:35경 17번국도 완주 상관면 소재 상관램프 구간에서 25t트레일러의 컨테이너가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여 추락한 컨테이너 박스의 처리를 위해 약 2시간동안 도로가 차단되어 일반 운전자들이 우회하는 불편을 겪기도 했다.

경찰은 “진도 여객선 사고는 방심과 무관심, 안전불감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피해와 상처를 주었는지 뼈저린 교훈을 주고 있다”면서, 화물운수종사자들도 출발 전 적재물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하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트레일러와 컨테이너 박스를 체결하는 안전핀을 장착하지 않는 등 적재물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현장에서 5만원의 범칙금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 처분을 받게 되며, 운수종사자에게도 20만원의 과태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제2항의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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