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서해해경청, 선박 음주운항 근절 나서

최근 3년간 음주 단속건수 점점 늘어...다음달 10일부터 특별단속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1/06/29 [11:21]

서해해경청, 선박 음주운항 근절 나서

최근 3년간 음주 단속건수 점점 늘어...다음달 10일부터 특별단속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1/06/29 [11:21]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이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해상 음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월 한 달 동안 특별단속에 나선다.

최근 3년간 서해해경청 관내 음주운항 단속현황을 보면 201823, 201938, 202045건이 적발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단속 선종별로는 어선(낚시어선 포함)7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물선(여객선 포함) 12, 레저기구 9, 기타 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일반 선박의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0.08% 이상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해해경청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음주운항을 막기 위해 유·도선과 낚시어선, 여객선, 레저기구 등 다중이용선박을 대상으로 다음달 10일부터 25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에 앞서 다음달 9일까지는 홍보와 계도를 한다.

서해해경청 구조안전과 관계자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음주운항 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