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이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해상 음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월 한 달 동안 특별단속에 나선다. 최근 3년간 서해해경청 관내 음주운항 단속현황을 보면 2018년 23건, 2019년 38건, 2020년 45건이 적발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단속 선종별로는 어선(낚시어선 포함)이 7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물선(여객선 포함) 12건, 레저기구 9건, 기타 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일반 선박의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0.08% 이상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해해경청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음주운항을 막기 위해 유·도선과 낚시어선, 여객선, 레저기구 등 다중이용선박을 대상으로 다음달 10일부터 25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에 앞서 다음달 9일까지는 홍보와 계도를 한다. 서해해경청 구조안전과 관계자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음주운항 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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