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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 대마·양귀비 재배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관내 양귀비 · 대마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2/04/01 [10:54]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대마·양귀비 재배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관내 양귀비 · 대마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2/04/01 [10:54]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강성기)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앞두고 44일부터 731일까지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양귀비·대마 등의 마약류 범죄는 196, 2017, 212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1년 양귀비 압수량은 1,229주로, 201,042주 보다 약 18% 증가했다.

이처럼 매년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동해해경청은 취약지 어촌 및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와 함께 국제여객선과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식품의약안전처장 승인 없이 대마와 양귀비를 재배·소지·소유·사용 등의 행위를 하다 단속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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