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중대재해처벌법 앞두고 안전 점검 나서선제적 위해요소 제거 등 예방 중심적 교직원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해양경찰교육원(원장 여인태)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각 실습장 등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24일 해양경찰교육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 점검반을 편성, 본관 등 34개동 청사 시설물과 각 실습장 전반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교육원은 중대재해법 관련 △중대재해 안전관리 전문인력 지정 △주기적 안전관리자·종사자 교육 시행, 점검 △자체사고 예방을 위한 상황별 매뉴얼 22개 재정비 등을 선제적으로 이행해나갈 방침이다. 해양경찰교육원 관계자는 “법 시행과 관련해 각 부서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예정인 공사와 대상 시설물에 대해 예상되는 모든 위해요소 파악 및 사전제거로 중대재해 방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하여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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