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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교육원, 중대재해처벌법 앞두고 안전 점검 나서

선제적 위해요소 제거 등 예방 중심적 교직원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2/01/24 [14:38]

해양경찰교육원, 중대재해처벌법 앞두고 안전 점검 나서

선제적 위해요소 제거 등 예방 중심적 교직원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2/01/24 [14:38]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해양경찰교육원(원장 여인태)은 오는 27중대재해처벌법시행을 앞두고 각 실습장 등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24일 해양경찰교육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 점검반을 편성, 본관 등 34개동 청사 시설물과 각 실습장 전반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교육원은 중대재해법 관련 중대재해 안전관리 전문인력 지정 주기적 안전관리자·종사자 교육 시행, 점검 자체사고 예방을 위한 상황별 매뉴얼 22개 재정비 등을 선제적으로 이행해나갈 방침이다.

해양경찰교육원 관계자는 법 시행과 관련해 각 부서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예정인 공사와 대상 시설물에 대해 예상되는 모든 위해요소 파악 및 사전제거로 중대재해 방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하여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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