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설 연휴 해양안전관리 특별대책 시행위험구역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및 상황발생대비 긴급 대응태세 유지[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강성기)은 설 연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1월 17일~2월 2일(17일간)까지‘해양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 연휴 기간은 코로나 방역 강화조치로 인해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이 평시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해양 인명사고 발생에 대비해 긴급대응 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은 사전 점검기간으로 유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해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은 비상근무 대응태세로 설 연휴기간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3년간(강원·경북) 설 연휴 기간 중 도선 일 평균 이용객은 2,930명으로 51.6%,낚시어선은 일 평균 829명으로 37% 각각 증가했으며, 선박사고 17건 및 연안사고 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속에도 국민들이 여유롭고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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