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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외국인근로자 마약범죄 사전 차단 적극 대응

6개국 언어로 마약류 종류 및 소지·투약·유통 시 처벌규정 담은 홍보·교육자료 제작·배포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1/11/16 [14:07]

서해해경청, 외국인근로자 마약범죄 사전 차단 적극 대응

6개국 언어로 마약류 종류 및 소지·투약·유통 시 처벌규정 담은 홍보·교육자료 제작·배포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1/11/16 [14:07]
▲사진 외국인 근로자 마약범죄 예방 홍보·교육 자료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이 외국인 근로자 마약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마약범죄가 대마 등을 담배처럼 친숙하게 여기는 자국 문화와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을 중하게 처벌한다는 인식 부족에 따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를 소지·투약·판매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 등에 처한다.

이에 따라 서해해경청은 관내 외국인 해·수산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종류와 소지·투약·유통 시 처벌규정 등을 담은 홍보·교육자료를 제작했다.

특히 외국인 해·수산 종사자의 주요 국적과 최근 마약범죄 사범들의 국적을 고려해 한국어를 포함한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스리랑카어, 중국어 등 6개국 언어로 홍보·교육자료를 만들었고, 일선 해양경찰서 파출소에서 해당 자료를 해·수산 종사들에게 배포·교육하고 있다.

또 홍보·교육자료 12천 부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선원복지센터, 수협 등에 배포했다.

이와 함께 서해해경청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등 SNS에 홍보·교육자료를 게시해 마약범죄 예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서해해경청에 등록된 민간통역인의 SNS 계정에도 해당 자료를 올려 외국인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수협중앙회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는 법정 의무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에 마약범죄 예방교육을 편성해 신규 입국하는 모든 선원 및 어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서해해경청 정보외사과 관계자는 외국인 해·수산 종사자의 마약 소지 및 투약 등 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마약범죄 예방 홍보·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마약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벌여 마약류 밀반입 및 소지·투약·유통 등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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