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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시혜와 동정을 넘어선 장애인 권리보장법 필요"

-정의당 장혜영 의원 ‘장애인권리보장법’ 법안 15명의 의원과 공동 발의-

김봉화 기자 | 기사입력 2021/09/27 [17:10]

장혜영 의원 "시혜와 동정을 넘어선 장애인 권리보장법 필요"

-정의당 장혜영 의원 ‘장애인권리보장법’ 법안 15명의 의원과 공동 발의-

김봉화 기자 | 입력 : 2021/09/27 [17:10]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7일 장애인 권리보장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대표 발의했다.장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현재 대한민국 장애인복지의 틀을 결정짓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으로 이 법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어 1989년에 ‘장애인복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개정돼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새로운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장애 당사자를 권리의 능동적 주체로 규정 하기보다 복지의 대상이자 수혜자로 규정함으로써 자립이 아닌 보호와 재활 일변도의 패러다임을 지속시키는 것으로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시혜와 동정에 기반한 기존의 장애인복지 패러다임과 체계를 바꾸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장애 당사자의 주체적인 권리를 중심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개인별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하는 법"이라고 주장하며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한 개선이 장애 당사자나 그 가족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개인적인 차원으로 여겨졌던 장애의 정의를 사회적인 정의로 재규정 하고 또한 장애인등록제가 아니라 ‘장애서비스 이용자’라는 규정을 통해 장애서비스 또는 권리 옹호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당사국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에게 개별화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 한다는 입장이다.

장 의원은 "장애인정책을 결정하는 논의에 당사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재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권한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권리구제에 적극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장애인의 삶에 제대로 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장애 인지예산,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을 도입하여 장애인의 권리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재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법안이다.

장혜영 의원은 "이제는 시혜와 동정의 복지를 넘어서 장애를 가진 시민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할 때이며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한 이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문재인정부의 임기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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