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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자영업자의 차량 시위 경찰이 과도하게 막아"

김봉화 기자 | 기사입력 2021/09/09 [17:34]

이준석 "자영업자의 차량 시위 경찰이 과도하게 막아"

김봉화 기자 | 입력 : 2021/09/09 [17:34]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전날 열린 자영업자 차량 시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자영업자 비대위가 추진한 차량을 이용한 집회가 경찰에 과도한 사전 통제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헌법 21조가 규정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무슨 이유로 제한된 것이냐"고 반문하며 지나치게 차량집회를 통제 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이라면 밤 12시가 넘어 여의도공원 옆에서 그들이 하는 평화로운 집회가 교통 흐름이라도 방해라도 했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이 집회에 대한 과도한 통제는 정권 유력자의 의지가 투영된 것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어제 수천 대 차량이 행렬에 방역 위험이 증가한 것도 아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동형 선별진료소, 즉 드라이브스루식 오히려 안전한 방식으로 정부에서 홍보했던 적이 있는데 그 주장이 맞다면 심지어 검체를 채취할 필요도 없고, 차량 안에서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시위가 방역위험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어제 경찰은 경적 사용에 대한 범칙금을 물렸다고 하는데 경적을 과도하게 사용하였다고 범칙금 4만원 내도록 계도하는 것이 장사하게 해달라고 오열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답변인가"라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비대위는 전날인 8일 밤 11시부터 이날 오전 01시까지 서울,부산,울산,전북,경남,충북,강원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1인 차량 시위에 나섰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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