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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추석 앞두고 민생침해 범죄 집중단속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불법어업, 절도, 선불금 사기 등 강력단속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1/09/03 [09:38]

동해해경청, 추석 앞두고 민생침해 범죄 집중단속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불법어업, 절도, 선불금 사기 등 강력단속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1/09/03 [09:38]
▲사진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최정환)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6일부터 24(3주간)까지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단속 대상으로는 동해안 주요 어종인 대게·오징어 불법포획 행위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절도 장기조업어선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강제승선 등 인권침해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사범 스킨스쿠버 활동을 가장한 불법포획 행위 등이며, 여객선 등 다중 이용선박 이용이 많은 시기 기소중지자 검거도 병행할 방침이다.

동해해경청은 우범선박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의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형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며, 이번 특별단속에는 지방청 광역수사대 및 경찰서 수·형사, 형사기동정을 동원하여 해·육상 일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국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육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적극대응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추석 전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34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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