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동해해경청,무등록 수상레저사업은 불법입니다!

온라인(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카페 등)을 통한 레저기구 불법 대여 금지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1/08/12 [17:08]

동해해경청,무등록 수상레저사업은 불법입니다!

온라인(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카페 등)을 통한 레저기구 불법 대여 금지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1/08/12 [17:08]

 

▲사진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최정환)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수상레저활동(서핑 카약 등) 참가자를 모집, 기구를 불법으로 대여해주는 무등록 수상레저업체에 대한 단속요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접종 확대와 국외여행제한 등으로 동호회개인 등 소규모 단위의 레저 활동객이 증가하면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카페 등을 통해 저렴하게 이용 할 수 있게 불법으로 레저기구를 대여해주는 업체가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무등록 수상레저업체의 경우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기구를 타다 사고가 날 경우 적절한 보상이 어렵고 이에 대한 책임이 이용객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내 수상레저 인명사고는 7월 말 기준 지난해 대비 3건 증가한 총 11건으로 레저 활동인구 증가와 비례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하려면 동력수상레저 사업등록 및 보험가입이 된 업체 확인은 필수라며 정식으로 등록된 수상레저업체를 통해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즐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정착을 위해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무등록 수상레저업체 발견 시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 제39(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에 따르면 수상레저기구 대여 또는 태우는 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 등록과 보험가입 증서가 의무이며, 위반 시 수상레저안전법 제56(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명시돼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