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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후디스,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전방위 로비 공정위, 과징금 4억800만 부과

현금지급 인테리어 비용까지 제공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7/12 [14:08]

일동후디스,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전방위 로비 공정위, 과징금 4억800만 부과

현금지급 인테리어 비용까지 제공

전용현 기자 | 입력 : 2021/07/12 [14:08]
사진=홈페이지 화면 캡쳐
사진=홈페이지 화면 캡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일동후디스(주)가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이용할 것을 약정하고, 저리의 대여금과 분유, 현금 및 물품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800만 원 부과를 받았다.


일동후디스는 2012. 9. ~ 2015. 5. 기간 동안 3개 산부인과 병원에게 자사 분유만을 수유용으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약정하면서 시중금리(3.74~5.52%)보다 낮은 저리(3~5%)의 이자로 총 24억 원의 대여금을 제공했고 2010. 6. ~ 2019. 6. 기간 동안 351개 산후조리원에게 총 1,303,402천 원 상당의 자사 분유를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2012. 12. ~ 2015. 8. 기간 동안 2개 산부인과 병원 및 1개 산후조리원과 자사 분유를 독점적 또는 주로 사용한다는 조건을 약정하고,  총 209,975천 원 상당의 현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급했다는 공정위 설명이다. 

 그 외 8개 산부인과 병원에게 2013. 7. ~ 2018. 7. 동안 제습기, TV 등의 물품과 인테리어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광고비용을 대신 납부하여 총 103,648천 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일동후디스가 이러한 목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가격, 품질 등의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며, 자신의 제품 설명 및 홍보 등 판촉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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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포털 지원센터 대표
내외신문 광주전남 본부장
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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