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후디스,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전방위 로비 공정위, 과징금 4억800만 부과현금지급 인테리어 비용까지 제공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일동후디스(주)가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이용할 것을 약정하고, 저리의 대여금과 분유, 현금 및 물품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800만 원 부과를 받았다.
그 외 8개 산부인과 병원에게 2013. 7. ~ 2018. 7. 동안 제습기, TV 등의 물품과 인테리어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광고비용을 대신 납부하여 총 103,648천 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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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광주전남 본부장 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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