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1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4주간‘해양 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단속반을 편성하여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도서지역 장애인과 외국인 선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도서지역 양식장 및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행위 ▲외국인 선원의 인권침해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등이다. 해양경찰은 이번 단속기간에 장애인 인권단체 등과 연계하여 현장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도 함께 할 방침이다. 지난해 주요 검거사례를 보면, 지난해 5월에는 전남의 한 가두리 양식장에서 C씨(54세) 등 2명(부부)이 D씨(48세, 지적장애 2급)를 인부로 고용한 후 약 16년간 임금(약 1억 8천만원)을 착취하고, 장애인 연금(약 1억원)까지 등 복지급여까지 착취한 혐의로 검거된 바 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섬 지역의 양식장, 염전 등에서 장애인 인권 유린행위 또는 어선에서 외국인 선원 폭행 등 인권침해 관련 범죄 목격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년 한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33건 50명을 검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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