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은 올해 동해를 거쳐 북방해역·태평양 등에서 조업 예정인 중국어선의 이동 및 긴급피난에 대비하여 5.6일 소속서와 대책회의를 갖고 우리수역 내 불법조업 차단과 어민 피해예방을 위한 해상경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어선 이동 시 발생될 수 있는 어구손괴, 오염물질의 불법 해상투기, 무분별한 긴급피난에 따른 선박통항 지장 등 우리 국민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NLL 및 조업자제해역 등 우리수역에서의 불법조업을 차단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 이동 중국어선의 동경 130˚외곽항행유도로 우리 어민 피해예방 △ NLL 및 조업자제해역 등에 함정 전진배치를 통한 불법침범 조업차단 △ 기상악화로 인한 울릉도 긴급피난 시 유관기관과 공조 불법 감시 등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중국어선의 우리수역 내 불법조업 시에는 엄중히 대응해 완벽한 해양주권 수호는 물론 우리어민의 소중한 재산과 어족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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