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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유조선 해양오염예방 집중점검

5. 10일 부터 5주간 국내 운항 유조선 일제점검 실시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1/05/06 [10:53]

동해해경청, 유조선 해양오염예방 집중점검

5. 10일 부터 5주간 국내 운항 유조선 일제점검 실시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1/05/06 [10:53]
▲사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사 전경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510일부터 611일 까지 5주간 대한민국 국적의 유조선을 대상으로 해양오염예방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16~ 2020) 전국적으로 해양오염사고는 연 평균 275건이 발생하였으며, 유조선에서의 사고는 연 평균 26건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나, 많은 양의 기름을 수송하는 유조선의 특성상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량의 기름이 유출되어 막대한 해양환경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유조선 방제기자재 관리실태 등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태세를 확인하고, 이중선저 구조 의무화 이행을 점검하며,

특히, 방제자재·약제 비치기준 준수여부 및 관리상태, 150톤 이상유조선에 비치해야 하는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비상연락체계, 선원별 임무 및 방제 교육·훈련사항을 확인하여 실제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적용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재화중량 재화중량 : 배에 최대로 적재할 수 있는 화물, 연료, 선용품 등의 총 중량

600톤 미만 소형 유조선의 이중선저구조 단계적 의무화 600톤 미만의 기름을 적재하는 소형유조선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중선저구조 의무화 시행.

. 1969. 12. 31. 이전 인도된 선박 : 2019. 12. 31.전 까지

. 1970. 1. 1. ~ 1979. 12. 31. 인도된 선박 : 2020. 12. 31.전 까지

. 1980. 1. 1. 이후 인도된 선박 : 2021. 12. 31.전까지

(운항특례) 강화검사에 합격한 경우 인도일로부터 3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까지 운항가능 / 2010. 1. 1. 이후 인도된 선박으로서 재화중량톤수 150톤 미만의 경질유 운송 유조선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유조선 해양오염사고는 해양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조선 관계자 스스로 해양오염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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