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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 등 검찰, 경찰, 해경, 군검찰 등과 협의 진행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제24조 제1항에 의거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1/04/08 [09:26]

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 등 검찰, 경찰, 해경, 군검찰 등과 협의 진행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제24조 제1항에 의거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1/04/08 [09:2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김진욱)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제24조 제1항에 의거한 이첩요청에 관해 검찰, 경찰, 해경, 군검찰 등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상 명시된 ‘수사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 이첩요청 기준이 있는바, 관계기관에 이첩요청의 세부적 기준, 절차, 이첩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이 이첩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기간 등에 관한 의견을 받는 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우선 금일 4.7(수) 관계기관에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하면서, ’21.4.14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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