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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안전 위협하는 음주운항 일제단속 실시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및 화물선 등 모든 선박 대상 음주운항 단속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1/03/24 [12:39]

동해해경, 안전 위협하는 음주운항 일제단속 실시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및 화물선 등 모든 선박 대상 음주운항 단속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1/03/24 [12:39]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은 음주운항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예방 및 해상교통안전 경각심 제고를 위해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음주운항 단속대상은 다중이용선박( 도선, 낚시어선, 여객선) 및 화물선, 예인선, 어선 등 선박이며,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5톤 이상 선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해해경은 지난달 26일 울릉연안에서 음주운항 어선을 단속(혈중알코올농도 0.047%)하여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한 바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사고는 인적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해양오염까지 일으키는 심각한 범죄로 매월 정기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음주운항 근절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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