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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봄철 낚시어선 특별단속 실시

낚시어선 위법행위 단속 및 계도·홍보 활동으로 해양안전문화 정착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1/03/22 [13:34]

동해해경청, 봄철 낚시어선 특별단속 실시

낚시어선 위법행위 단속 및 계도·홍보 활동으로 해양안전문화 정착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1/03/22 [13:34]
▲사진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은 봄철 낚시어선의 본격적인 출어기를 앞둔 만큼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봄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동해해경청 관내 낚시어선 이용객은 지난 1933, 2032만으로 코로나 19 전국 확산 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 밖에 감소되지 않았으며 코로나19 진정국면 시 21년 낚시어선 이용객은 전년 대비 더 증가 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번 특별단속은 안전위법행위 단속에 중점을 두고 322일부터 331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4월 한 달간 진행된다.

주요단속 사항은 출·입항 미(허위)신고·영업구역 위반·구명조끼 미착용·음주운항 등 낚시어선 안전위법행위에 대하여 파출소 연안구조정 및 경비함정 등을 동원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정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 출항 안전수칙 등 낚시영업 중 낚시어선업자의 낚시행위 금지 및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 등 신규 제도가 현장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도 두루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은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전화 등 통신망 이용 비대면으로 시행하고, 단속 시 코로나 19 감염 예방 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단속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낚시어선업자와 이용객들 개인이 자발적으로 안전 사고예방 활동에 힘써야 하며,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큰 사고를 만든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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