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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대게류 불법어업사범 특별단속 10건 19명 검거

불법어획 암컷대게 91,029마리 해상 방류 등 대게불법어업 강력 단속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1/03/18 [14:54]

동해해경청, 대게류 불법어업사범 특별단속 10건 19명 검거

불법어획 암컷대게 91,029마리 해상 방류 등 대게불법어업 강력 단속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1/03/18 [14:54]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은 동해안 주요 특산물인 대게 성어기 도래에 따라 ’201123일부터 ’212월까지 약 13주간 대게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쳐 1019(불법어획 대게류 : 95,162마리)을 검거하여 이중 4명은 구속됐다.

*불법어획 대게류 암컷대게 94,463마리 > 불법포획 대게 434마리 > 체장미달 대게 265마리

범죄 유형별로는 암컷대게 포획·유통·소지 16(84%) 체장미달 대게 포획 2(11%) 금지기간 위반 1(5%) 순으로 검거했다.

특히 지난 311일에는 경북 포항시 흥해읍 한 주택에서 냉동탑차에 적재중인 대게암컷 11,200여마리를 수족관이 설치된 창고로 옮기는 피의자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행법상 대게암컷은 포획·유통·소지·보관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경북 영천시에 위치한 컨테이너 내 수족관을 설치해 대게암컷 4,550마리를 판매·보관한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후 구속영장 발부 받아 구속한 바 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추적수사를 통해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에 대해 판매책유통책포획책까지 불법조업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며, 암컷대게 1마리가 적게는 5만개에서 최대 15만개 이상의 알을 품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죄질이 불량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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