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대게류 불법어업사범 특별단속 10건 19명 검거불법어획 암컷대게 91,029마리 해상 방류 등 대게불법어업 강력 단속[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은 동해안 주요 특산물인 대게 성어기 도래에 따라 ’20년 11월 23일부터 ’21년 2월까지 약 13주간 대게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쳐 10건 19명(불법어획 대게류 : 95,162마리)을 검거하여 이중 4명은 구속됐다. *불법어획 대게류 암컷대게 94,463마리 > 불법포획 대게 434마리 > 체장미달 대게 265마리 順 범죄 유형별로는 ▲암컷대게 포획·유통·소지 16명(84%) ▲체장미달 대게 포획 2명(11%) ▲금지기간 위반 1명(5%) 순으로 검거했다. 특히 지난 3월 11일에는 경북 포항시 흥해읍 한 주택에서 냉동탑차에 적재중인 대게암컷 11,200여마리를 수족관이 설치된 창고로 옮기는 피의자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행법상 대게암컷은 포획·유통·소지·보관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경북 영천시에 위치한 컨테이너 내 수족관을 설치해 대게암컷 4,550마리를 판매·보관한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후 구속영장 발부 받아 구속한 바 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추적수사를 통해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에 대해 판매책→유통책→포획책까지 불법조업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며, 암컷대게 1마리가 적게는 5만개에서 최대 15만개 이상의 알을 품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죄질이 불량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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