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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국회의원,고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해야"

-공공주택법 개정을 통해 포괄적이고 실효적인 제제를 부과하고 처벌 범위 넓혀야-

김봉화 기자 | 기사입력 2021/03/11 [17:21]

김태년 "국회의원,고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해야"

-공공주택법 개정을 통해 포괄적이고 실효적인 제제를 부과하고 처벌 범위 넓혀야-

김봉화 기자 | 입력 : 2021/03/11 [17:21]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은 11일 "공공기관 임직원부터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까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착수해 우리 사회의 공정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공공개발사업의 집행기관 공직자의 투기는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주택법 개정을 통해 포괄적이고 실효적인 제제를 부과하고 처벌 범위를 넓히고 고의성이 없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종사자와 제3자인 외부인 까지도 확대하며 또한 부당 이익을 최대 5배까지 환수하고 가중처벌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대표 권한대행은 더 나아가 "공직윤리법과 투지주택공사법을 통해 철저한 사전 예방시스템 확립하고 토지개발 주택건설관련 부서 직원들의 토지 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 ,부동산 제산등록 의무화. 엘에치 전직원 대상으로 정기적인 부동산 거래 조사를 실시하고 LH 직원보유 토지는 대토보상,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한 점 의혹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 조사를 국회 의장님과 국힘에 제안한다"며 "아랫물을 청소 하려면 윗 물 부터 정화 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성역 없는조사와 예외 없는 처벌만이 공직자 투기 방지할 수 있는 만큼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이 부동산 소유 및 거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우리사회 공정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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