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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署, 슈퍼마켓 강도상해 피의자 검거

윤의일 | 기사입력 2012/10/02 [20:22]

김포 署, 슈퍼마켓 강도상해 피의자 검거

윤의일 | 입력 : 2012/10/02 [20:22]


김포경찰서(서장 명영수)는 심야시간대 여자 혼자 있는 슈퍼마켓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려다 상해를 입힌 혐의(강도상해)로 A(남, 57세)씨를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6일 11시 41분경 김포시 북변동 소재 J마트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혼자 있는여주인 B(43세)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하다가 반항하는 B씨의 목과 손을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발생 직후 강력형사 4개팀 20여명을 동원하여 김포시 북변동일대 상가를 비롯하여 인근 주택가 골목까지 수색하였지만 범인검거에는 실패했었다. 그러나 추석절 연휴기간에도 담당형사들의 끈질긴 탐문수사끝에 범인을 A씨로 특정하고, 추석당일인 지난 30일 저녁 인천시 강화군 소재의 A씨의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하였다

조사결과,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사채 빚과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내외뉴스 윤의일 기자 news0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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