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영모)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간 관내 강원, 경북 6개 항포구에서 저인망 및 트롤어선 12척을 대상으로 “국민안전 위해요소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청 관내에서는 작년 10월 경북 울진군 죽변항을 출항한 저인망 어선에서 어창 내 어구를 꺼내려고 들어간 외국선원 3명이 어획물 부패로 발생한 황화수소가스(H2S) 중독으로 순차적으로 쓰러진 사고가 발생하였고, 올해 2월 경북 영덕군 축산항 내 계류 중이던 어선에서 조타실 배전반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에 계류된 어선 4척을 연소시킨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자칫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는 어선 질식·화재사고는 어선원들의 기초적인 안전수칙 준수와 체계적인 어선 관리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동해해경청은 어선의 어창 등 밀폐공간 내 유해가스 점검, 기관실 ·취사장 등 화재 위험개소 점검, 안전수칙 및 대처요령 교육 등 찾아가는 어선 안전점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어업종사자들의 질식·화재사고를 예방 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해양경찰 캐릭터를 활용한 사고예방 포스터를 자체 제작하여 배포하고 유해가스 및 화재 위험개소 점검 결과를 현장에서 공유하는 등 어선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선주·선장 등 선박관계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적극적 동참을 요청하여 사고예방활동에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에 한 선주는 “이러한 안전점검이 지속적으로 시행된다면, 어선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양경찰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올해 해경과 어민이 함께 어선 질식·화재사고 예방에 주력하였으며, 사고에 대해서는 신속한 신고와 응급조치 등 사후 대응도 중요하지만 작업 전 안전교육과 장비관리 등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므로, 어업종사자께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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