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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북한 이탈주민이 들고 온 '정보값'에 13년 간 76억 지출"

김봉화 기자 | 기사입력 2020/10/07 [18:08]

윤건영,"북한 이탈주민이 들고 온 '정보값'에 13년 간 76억 지출"

김봉화 기자 | 입력 : 2020/10/07 [18:08]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통일부가 2008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북한이탈주민에게 보로금 76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을)에게 제출한 최근 13년간 연도별, 금액별 보로금 지급 인원 및 금액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북한이탈주민 451명에게 지급된 보로금은 76억2천2백만원이며 지급액 평균은 1568만원으로 밝혀졌다.
 
이 중 2억 원 이상 보로금 최고액 지급은 2017년 1건(2.27억), 2019년 1건(2.36억) 총 2건 으로 확인되며 금액 구간별 지급 비율을 보면, 1천만원 미만 지급 74.0%(333명)으로 제일 많았고 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지급 16.0%(74명),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지급 4.0%(18명),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지급 5.0%(24명), 2억원 이상 지급은 1%미만(2명) 이다. 사유별 지급건수는 ‘정보’가 99.0%(449건)의 비율로 압도적이고‘재화’1%(4건),‘무기류’는 1건으로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보로금은 북한이탈주민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40조에 근거하여 탈북민이 제공한 정보나 장비의 가치에 따라 5억원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국정원·국방부가 보로금 지급 필요를 검토하여 통일부에 지급 신청을 하면 통일부가 금액을 결정하여 하나원이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거친다.
 
지급 사유로는 △정보 5억원 △군함·전투폭격기 5억원 △전차·비행기 3억원 △기관총 등 무기류 0.1억원 △재화 시가상당액이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2017.5.8.)됨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국방부장관·국가정보원장의 협의를 거쳐 최대 10억원까지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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