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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열고 가족돌봄휴가 최장 25일로 이홍구 임명동의안 통과..

-국회 남여 공용평등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김봉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9/07 [14:20]

국회 본회의 열고 가족돌봄휴가 최장 25일로 이홍구 임명동의안 통과..

-국회 남여 공용평등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김봉화 기자 | 입력 : 2020/09/07 [14:20]
7일 오전 서울,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남여고용평듣,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이홍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고 있다.
7일 오전 서울,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남여고용평듣,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이홍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총 투표수 269표 중 찬성 267표, 기권 2표로 통과됐다.
 
이 개정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같은 긴급 재난 상황에서 자녀돌봄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한 부모 근로자는 15일 최대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된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직전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통과했다.
 
국회는 또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80표 가운데 찬성 209표, 반대 65표 기권 6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국회에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 후보자는 8일 퇴임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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